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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죽거림

표현 자유의 우선. 미국의 사례.


한국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비롯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들을 수구집단들이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좋은 선례가 될 만한 판결이 나와 소개한다.

물론 매사안마다 "선진국의 경우" "OECD 다른 나라들은" "선진 민주국가는.." 하는 식의 맥락을 무시한 사례적용을 남용하는 언론이나 정부에 지쳐온게 사실이지만,

맥락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소개하는게 옳을 듯 하다.

미국에서 얼마전, 인터넷에서 유해매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Child Online Protection Act 라는 법안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1998년에 대법원에서 온라인 음란행위를 방지하는 더 광범위한 법에 대해서도 위헌 판정을 내린바있지만, 하원에서는 1998년 이 법안을 상정 통과하였고, 법원은 즉각 이 법의 효력을 막았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 7월 필라델피아의 예심법원에서 이 법안은 미국 수정헌법의 수많은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지난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는 부시 정권의 퇴장과 함께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부시 정권의 네오콘 기독주의 성향은 아동보호라는 가치를 내세워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시도 했고, 이 법안의 합헌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많은 시민단체들과 법관련 학자 기관들은 

 아동보호라는 측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은 작은 것을 위해 더 큰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미래를 어둡게 만들 악법이라 주장해왔다.

성적으로 아동에게 해로운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법 제도로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따른 연대의식에서 나오는 자정노력에 기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성의 상업화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형성된 것을 스스로가 또 그걸 치유하겠다고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스스로 고쳐볼테니 괜히 법같은거 만들어서 사람 옥죄지 말라는 경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과 사회에 대한 정의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경거망동하는 법원, 검찰, 그리고 우리의 입법기관에 대해 심심한 퍽유를 날려주고 싶은 소식인것이다.